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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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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디자인교육센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매
작성자 관리자 지역 인천 등록일 2017.04.19 조회 186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3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17. 4. 18.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입찰공고.png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 매 명 : 인천디자인교육센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매
. 납품장소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디자인교육센터(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 사 양 서 : 물품규격서 참조
. 납품기한 : 2017. 5. 8(월) 18:00
. 기초금액 : 금103,545,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자입찰,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 4. 17)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2절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나. 계약방법 : 총액계약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서 제출기간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17. 4. 18(화)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17. 4. 26(수)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7. 4. 26(수)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등록된 업체로서 세부품명번호[그래픽소프트웨어: 4323210201]를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에 따라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1호, 2015.6.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입찰만 가능(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6. 제출서류
. 입찰 시 : 제출서류 없음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
. 적격심사 시 : 적격심사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 4. 17) 제4장 제2절 <별표 3> 및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 법인 계약담당자 요구시 적격심사대상자는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법인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됨.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2017. 4. 17)」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4.2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자료를 제출받아 1순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적격심사를 통과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없이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
  


10. 적격심사 방법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 11. 14.)」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 동등이상물품 : 그래픽 소프트웨어
- 유사물품 : 해당사항 없음.
이행실적 평가요소
- 이행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실적누계 금액)
. 평가기준 중 심사분야인 물품납품 이행 능력 중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는 물품제조인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모두 만점(10점)을 부여함.(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 4. 17.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계약건명,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수량, 계약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된 실적에 대해서만 이행실적으로 인정
. 제출된 이행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없이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11.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법인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12.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2-260-0733), 감사실(☎032-260-0752) 및 홈페이지(
www.ibitp.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3.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회계예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야 하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한번 제출한 입찰은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14. 문의처
구매사양에 관한 사항 : 디자인지원센터 최홍준 주임(☎032-260-0211)
.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이정수 과장(☎032-260-0733)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1588-0800)

 

인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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