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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기 등록일 2017.06.14 조회 706

GTP공고@2017-제76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ㅇ 에너지 효율개선에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낮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과 효율개선 기기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절감에 대한 인식 제고 
ㅇ 전력소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스마트기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등 사업장 효율개선 도모 
  


2.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에너지 소비절감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4.PNG

 

ㅇ 지원규모 : 에너지진단 100건, 시설개선(EMS, 스마트기기) 100건
ㅇ 사업예산 : 130백만원

 

 

 

3.PNG

 

 

 

 

 

2.PNG

 

 

 

3. 지원내용

 

1.PNG

 

 

4. 선정 방법

 


ㅇ 에너지진단 : 신청서 선착순 접수 순위에 의해 적합여부 검토 후 지원
ㅇ 시설개선 : 지원사업 신청서 등을 기반으로 신청자격 적합여부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적용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상가 등에서 소상공인 5개소 이상 단체 신청 시 우선지원

 


5. 추진절차

 

캡처.PNG

 

 

6. 신청 및 접수
  
1) 에너지 진단
ㅇ 신청기한 : 공고일 ~ 11. 30(목) 18:00 까지 (선착순 접수) 
ㅇ 접수방법 : [붙임1: 에너지진단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
gec3300@gtp.or.kr) 또는 팩스(031-500-3161)로 접수
  
2) 시설개선(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지원)
ㅇ 신청기한 : 공고일 ~ 11. 30(목) 18:00 까지 (선착순 접수)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0호 경기도에너지센터 투자지원팀

※ 접수순위에 의한 지원으로 신청 전 예산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부대서류
- 신청서 (붙임2~4 참조)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첨부양식 활용)

※ 단체신청시, [붙임3: 단체신청서] 추가 제출 요망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첨부양식 활용) 
- 부대서류 (증빙서류 중 기 제출한 자료는 제외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상공인 증빙서류(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2016년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 1부
※ ‘16년 1~12월까지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 설비구입 견적서 1부 
· 설치예정설비 소개자료(카탈로그 등) 1부  
ㅇ 문 의 처 : 경기도에너지센터(☎031-500-3300, 
gec3300@gtp.or.kr)
  
< 유의사항 >
ㅇ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신청자 및 설치기업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동일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ㅇ 사업참여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및 결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승인을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사업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수량, 모델명 등), 설치장소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함
ㅇ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설치기업 선정, 설치제품과 설치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경기도에너지센터와 무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 수혜자는 당해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경기도에너지센터 요청 시 에너지 절감 효과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
ㅇ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7. 기타


ㅇ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경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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